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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진료제도 발자취

    수목보호기술자 자격 소개

    ■ 법적 근거 : 자격기본법 (1997년 제정)

    - 제2조(정의)

    4. "국가 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5. "민각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수목보호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시행현황

    - 시험주관기관 : (사)한국수목보호협회

      국가공인 : 2000년 / 최초실시 : 2001년 / 수목보호기술자 합격자수(2001 ~ 2018) : 476명(48회 실시)

     

    - 검정과목

       1차과목(객관식) : 산림보호학,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수목해충학

       2차과목(주관식) : 수목피해 진단기술, 수목피해 방제기술

     

    - 연도별 합격자수(2001 ~ 2018) <총 : 476명>

        '01(년) : 22(명), '02 : 26, '03 : 22, '04 : 16, '05 : 22,

    '06 : 27, '07 : 16, '08 : 25, '09 : 40, '10 : 44, '11 : 39, '12 : 25,

        '13 : 30, '14 : 31, '15 : 29, '16 : 41, '17 : 17, '18 : 4

     

    - "나무의사제도가 출범함에 따라 (사)한국수목보호협회는 수목보호

        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격의 유지에 필요한 보수교육 만을 연 1회, 매년 2월에 실시하고

        있음"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소개

    ■ 용어의 정의

    -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 (법 제2조6의2)

    - "나무의사" :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함. (법 제2조6의3)

    - "수목치료기술자" : 나무의사의 진단 ·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함. (법 제2조6의4)

    - "나무병원" :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함. (법 제2조6의5)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취득

    - 나무의사가 되려는 자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법 제21조의4제1항)

    -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법 제21조의4제3항)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

    산업기사, 조경기사 ·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 · 처방 ·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관련)

    나무의사의 교육과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5항 관련)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치료기술자의 교육과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6항 관련)

    <비고>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 수수료증을 발급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유효기간 : 2023년 6월27일 2종 나무병원란]

    <비고>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벌칙(법 제54조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5.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6.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벌칙 (법 제54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 부칙 <법률 제14519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 · 처방 ·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더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에서 산림보호법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진료제도 발자취

    수목보호기술자 자격 소개

    법적 근거 : 자격기본법 (1997년 제정)

    - 제2조(정의)

    4. "국가 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5. "민각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수목보호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시행현황

    - 시험주관기관 : (사)한국수목보호협회

       국가공인 : 2000년 / 최초실시 : 2001년 / 수목보호기술자 합격자수(2001 ~ 2018) : 476명(48회 실시)

     

    - 검정과목

       1차과목(객관식) : 산림보호학,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2차과목(주관식) : 수목피해 진단기술, 수목피해 방제기술

     

    - 연도별 합격자수(2001 ~ 2018) <총 : 476명>

        '01(년) : 22(명), '02 : 26, '03 : 22, '04 : 16, '05 : 22, '06 : 27, '07 : 16, '08 : 25, '09 : 40, '10 : 44, '11 : 39,

    '12 : 25, '13 : 30, '14 : 31, '15 : 29, '16 : 41, '17 : 17, '18 : 4

     

    - "나무의사제도가 출범함에 따라 (사)한국수목보호협회는 수목보호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격의 유지에 필요한 보수교육 만을 연 1회, 매년 2월에 실시하고 있음"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소개

    용어의 정의

    -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 (법 제2조6의2)

    - "나무의사" :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함.

     (법 제2조6의3)

    - "수목치료기술자" : 나무의사의 진단 ·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함. (법 제2조6의4)

    - "나무병원" :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함. (법 제2조6의5)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취득

    - 나무의사가 되려는 자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법 제21조의4제1항)

    -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4제3항)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 산업기사, 조경기사 ·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 · 처방 ·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관련)

    나무의사의 교육과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5항 관련)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치료기술자의 교육과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6항 관련)

    <비고>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 수수료증을 발급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유효기간 : 2023년 6월27일 2종 나무병원란]

    <비고>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벌칙(법 제54조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5.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6.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벌칙 (법 제54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부칙 <법률 제14519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 · 처방 ·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더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에서 산림보호법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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